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발급 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일한 성격인지,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1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발급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는 과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사업자용(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과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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