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에 폐업했던 치과 사업을 재개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2019년 12월에 폐업했던 치과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 개시 전 사업 활동 여부 및 재개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 개시 전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업 개시로 간주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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