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법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도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출재화의 대가를 환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기준환율과 매입률 중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 척추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