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법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번 의무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이후 매출이 줄어들어도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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