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처리 시 미지급금으로 계정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증빙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추후 해당 영수증을 확보하게 되면 '미지급비용' 계정을 차감하고 실제 비용 계정(예: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영수증 없이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격 증빙을 확보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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