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반드시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1인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렌트료를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고, 특정 조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렌터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여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장기렌트 계약 시 렌터카 회사(캐피탈사 또는 전업 렌터카사)가 계약자(개인사업자)에게 매월 렌트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비용 처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렌트료를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장기렌트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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