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의 공백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자와 이후 직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의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합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