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 개업 시 본사에 납부하는 가맹비를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프랜차이즈 식당 개업 시 본사에 납부하는 가맹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비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가맹비가 반환되지 않는 비반환성 가맹비이고, 가맹점 운영권의 성격을 가진다면 이를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계약 기간에 따라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수령하고 보증금 수익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인식하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부가세대급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업권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가맹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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