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는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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