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당해고 초심 취소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자 90두24 결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