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나요?

    2026. 1. 14.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상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연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며,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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