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의 법적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성 인정: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