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2026. 1. 1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실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발급: 가까운 세무서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은행 대출 신청,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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