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