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계약금은 모두 거래 전에 주고받는 돈이지만, 그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으로, 기업의 부채로 처리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매출 등으로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예약하고 미리 받는 돈이 선수금에 해당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는 돈으로, 해약 시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 시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나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의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먼저 받은 돈' 중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선수금, 계약 체결의 증거금 성격이 강한 것은 계약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