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한 간이사업자가 경정청구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8. 2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간이사업자의 경정청구 자동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일반신고서' 항목에서 '경정청구'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5.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됨
    6.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경정청구 사유 기재
    7. 최종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주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 입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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