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대표이사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의 가입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일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후에도 이전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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