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직접적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연간 일정 금액(2024년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닌,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용돈을 받으시고, 해당 금액으로 물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귀하의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으신다면, 해당 금액은 귀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