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부친상 근조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데, 거래처에 보내는 근조환이나 화환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재취업일부터 새로 신고했는데, 이전 10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무효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