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4. 8. 22.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경매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절차상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으로 취급되어, 채무자가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현행 과세실무에 따른 것이나, 조세평등주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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