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최대 소득공제 400만원 전액 적용 후 의무예탁기간 이후 406만원 외 나머지 금액 인출 시 과세 여부와 소득공제 재가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소득공제 400만원을 전액 적용받은 후,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406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와 소득공제 재가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무예탁기간 이후 인출하는 금액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가산 절차는 없습니다.
근거:
과세 대상 인출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인출일 현재 시가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재가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가산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인출 시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인출금액과 과세: 질문하신 406만원의 경우, 이 금액이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406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별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406만원 중 이러한 비과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