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최대 소득공제 400만원 전액 적용 후 의무예탁기간 이후 406만원 외 나머지 금액 인출 시 과세 여부와 소득공제 재가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소득공제 400만원을 전액 적용받은 후,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406만원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와 소득공제 재가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의무예탁기간 이후 인출하는 금액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가산 절차는 없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인출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제외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계산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인출일 현재 시가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공제 재가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가산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인출 시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3. 인출금액과 과세: 질문하신 406만원의 경우, 이 금액이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406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보유 기간별 비과세 혜택: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인출금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406만원 중 이러한 비과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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