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2026. 1. 15.

    렌터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 목적으로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이 소득세법 제162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서 규정한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료 포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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