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드름 흉터 치료가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외모 개선 또는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에는 질병으로 인한 흉터 치료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