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와 배우자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40만원을 각자 20만원씩 나누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법인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각각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각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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