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일회성 비용에 대해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8-22
5만원 미만의 일회성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5만원 이하일 때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 이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 따라서, 5만원 미만의 일회성 비용(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성격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