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기준에 경정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 제한: 경정청구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해당 공제 또는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즉,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