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사용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지출 부분만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 관련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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