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납입하지 않고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건가요?
2026. 1. 15.
2025년에 청약저축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나 가입 기간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청약 당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납입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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