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있는 소형주택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5.

    소형주택의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다른 주택의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 자체는 소형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도 다른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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