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 대상인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5.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발생한 일반환급 대상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 방법:

    1. 확정신고 시 차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미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 절차: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예정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세액은 일반환급에 해당하며, 조기환급과는 구분됩니다.
    • 조기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설비 투자, 수출 등)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 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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