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즉, 퇴사 월의 급여 지급일이 연말정산의 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