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유흥업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실질적인 형태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영업 형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및 시설: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고, 이를 위한 시설(예: DJ 부스, 특수 조명 등)이 갖춰진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 유흥종사자 유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유흥종사자)을 두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중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영업 허가 종류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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