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금액에서 받을 돈과 내야 할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내야 할 돈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금 신고 후 초과 납부된 세금이 확인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각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 신고 시 소득을 적게 신고했거나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낸 경우, 또는 경정청구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야 할 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여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 신고 안내를 받거나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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