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자로 등록했을 경우, 홈택스 제출 시 필요한 장애인 형제의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제출 시 장애인 형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제출 시 장애인 형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로 인정받아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장애인 공제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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