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 납입액을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1. 15.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대상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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