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20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