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시 형제자매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16.

    네, 부양가족 공제 시 형제자매의 소득은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 기준, 사망자는 사망일 기준) 현재 형제자매의 모든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나이 요건: 12월 31일(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기준)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12월 31일(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기준) 현재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형제자매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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