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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