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어린이집에 지출한 비용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를 제외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평생교육 시설로 분류되어 학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학습지: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지의 경우,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지사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습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몬테소리 센터 등 일부 사설 교육기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된 비용: 어린이집 보육료 중 정부 지원금(아이행복 카드 결제 등)으로 처리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