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유예기간이 달라지나요?
2026. 1. 16.
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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