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차입금과 가수금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비교 설명해주세요.
2026. 1. 16.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돈은 일반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수금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금액 또는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으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일시적인 자금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환 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의 자금은 출처가 명확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자금이라는 점에서 가수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만, 가수금은 부채로 인식되어 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가능한 한 빨리 출처를 명확히 하여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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