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받은 비법인단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사업개시 신고: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서류 검토: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