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 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6.

    구분상가 임대사업자로서 상가관리비 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건물 관리인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식대, 보험료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세금과 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사업용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보험료: 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종업원을 위한 4대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 건물 수선비: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적인 수선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수선(리모델링)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차량유지비: 사업 운영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이자 비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8.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중개수수료 및 세무신고 비용: 부동산 취득, 관리, 세무 신고 등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구비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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