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경우 전기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6.
사업자 명의가 아닌 경우 전기세는 명의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사업 관련 증빙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전기세를 전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에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실제 사용 내역을 증빙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명의 변경: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온라인, FAX, 우편을 통해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건물주를 통한 처리: 건물주와 협의하여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명의 변경이나 건물주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납부 영수증, 사업 관련 사용 내역 등)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명의로 된 전기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 영수증은 이러한 공제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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