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사업소득자가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2026. 1. 16.
파트타임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근로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로 신고했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성 판단: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 시간,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시 불이익: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 추후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부과,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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