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공제받은 물건이 2025년 12월 30일 폐업 후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 감가상각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2025년 11월에 공제받은 물건이 2025년 12월 30일에 폐업하신 경우, 해당 물건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 감가상각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 과세기간부터 폐업일이 속한 마지막 과세기간 직전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물건의 취득 시점과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1월에 취득하셨다면, 이는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폐업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이 역시 202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득 과세기간인 2025년 제2기부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까지의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2기)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0이므로, 감가상각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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