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발생한 병원 진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해당 진료비가 발생한 연도인 2025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시점이 2026년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료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진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