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025년 병원 진료를 2026년 보험 청구 시 연말정산 공제는 2025년과 2026년 중 언제 가능한가요?

    2026. 1. 16.

    2025년에 발생한 병원 진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해당 진료비가 발생한 연도인 2025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 시점이 2026년이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료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진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와 다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의료비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9월 4일에 발급된 당초 세금계산서를 9월 26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8월 31일로 수정 발급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