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의료비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의료비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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