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6.

    2024년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했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2024년 연말정산 시 2023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2023년 연말정산에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았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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