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제출 서류
2026. 1. 1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을 임차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원리금을 상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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