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적인 물품 판매가 아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