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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적인 물품 판매가 아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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